안녕하세요! 오일상입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의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한 방역조치로 2020년 10월에 도입된 마스크 의무 착용 발표 이후 약 27개월만의 의무착용 해제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병원 이외에 학교, 유치원, 헬스장 등의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여부는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있기 때문에 무조건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엔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의무 시설 외에도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해제가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합창, 함성, 대화 등)
위의 조건 이외에도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하며, 대형마트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시설 내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버스, 철도,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학교나 유치원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지지만, 통학차량의 경우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중’일 때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하철, 기차역이나 공항 등의 승하차장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설명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전달하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글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2]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예)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음
-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한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3]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4]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5] 그 외 시설·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해제와 이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7개월만의 마스크해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보다 편하게 외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으며, 몇몇 조건 안에서는 완전히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챙겨서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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